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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안내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9.06.09>)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산양,면양,사슴,개
5마리 이상
(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이사회 부의(조합원자격 유,무 심사)
승낙통지
출자금납입(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자경증명서 등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자경증명서 등(상속인)
주민등록등본(상속인)
주민등록증(상속인)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위임장,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상속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자경증명서 등(양수인)
주민등록등본(양수인)
출자증권
주민등록증(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양도인)
도장(양수인)
인감도장(양도인)
탈퇴의 종류
임의 탈퇴
본인 자의에 의한 탈퇴
양수 탈퇴
지분양도에 의한 탈퇴
당연(법정)탈퇴
사망한 때, 파산한 때, 금치산 신고받은 때,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자격상실 조합원 : 영농회별(직원담당 구역별)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이사회에서 조합원자격 심사하여 탈퇴 처리
제명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당연탈퇴(사망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양도인, 양수인)
주민등록증(법정 상속인)
출자증권
출자증권(양도인)
제적등본
도장
도장(양수인)
출자증권
인감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법정 상속인)
인감도장(양도인)
인감도장(법정 상속인)
지분환급
지분 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양수탈퇴&당연(법정)탈퇴
납입출자금 + 사업준비금 + 배당금(탈퇴일까지)
제 명
납입 출자금
지분환급시기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환급 가능함. (당 해년도 결산총회에서 결산안 승인일자로 환급대상 지분을 정리)
지급환급금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별됨에 주의.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는 매년 1회이상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참고)
상기 내용은 농협법상 자격으로 가입여부는 당농협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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